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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안내 >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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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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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운수종사자 보수교육
• 법질서 위반자 강화교육
- 불친절 운전자
- 중상 이상 사고 야기자
- 법규위반자(벌점 81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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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친절서비스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 강화
- 근거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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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중식대 : 4,000원(교통문화연수원 입교할시만 중식대 부담)
• 운전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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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교육 개시 이후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퇴교하는 자와 개인사정에 의한 자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교하는 자는 교육비 환불
불가
• 교육 입교시간 엄수
• 복장 단정
• 현지교육장 사용시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협조
• 지정된 장소와 흡연 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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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|
일 |
교육횟수 |
교육시간 |
교육장소 |
입교시간 |
지참물 |
비고 |
3월 |
12, 13일 |
2회 |
4시간 |
교통문화연수원
(완주군 소양면)
☎.243-8853 |
08:00 ~ 08:50
(시간엄수) |
- 운전면허증 또는
택시운전자격증
- 중식대 4,000원 |
- 입교시간 엄수
- 복장 단정 |
4월 |
17, 18일 |
2회 |
5월 |
2, 3일 |
2회 |
6월 |
19, 20, 26, 27일 |
4회 |
7월 |
20일 |
1회 |
8월 |
21, 22일 |
2회 |
9월 |
- |
0회 |
10월 |
15, 16, 22, 23일 |
4회 |
11월 |
14,15일 |
2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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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
교육일자 |
교육장소 |
교육
횟수 |
교육
시간 |
교육
등록시간 |
지참물 |
월 |
일 |
군 산 시
|
3 |
18, 19, 20,
21, 22, 23 |
군산시민문화회관 |
6 |
4시간 |
08:00 ~ 0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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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면허증 또는
택시운전자격증 |
익 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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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22, 23, 24 |
국민생활관
(소공연장) |
6 |
9 |
10, 11, 12 |
정 읍 시 |
4 |
29, 30 |
정읍사예술회관 |
2 |
남 원 시 |
6 |
13 |
춘향문화예술회관 |
1 |
김 제 시 |
5 |
13, 14 |
김제문화예술회
(대공연장) |
2 |
진 안 군 |
9 |
27 |
진안문화의집(2층) |
1 |
무 주 군 |
4 |
11 |
무주전통공예문화촌(2층) |
1 |
장 수 군 |
7 |
18 |
평생학습센터 |
1 |
임 실 군 |
10 |
24 |
임실군민회관 |
1 |
순 창 군 |
4 |
19 |
청소년수련관 |
1 |
고 창 군 |
10 |
11 |
청소년수련관 |
1 |
부 안 군 |
10 |
10 |
부안문화예술회관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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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 > 교육대상
• 불친절 운전자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 위반자
• 법령위반자
- 중상이상 사상사고
-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 운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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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 > 교육일자
교육일자 |
교육 인원 |
교육 장소 |
교육 시간 |
월 |
일 |
3월 |
27일 |
68명 |
교통문화연수원
☎ 063)243-8853
|
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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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|
9일 |
68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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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3 > 교육 입교 시간
• 08:00 ~ 08:50분 까지 |
< 4 > 교육 지참물
• 중식대 : 4,000원
• 운전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
• 복장 단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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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5 > 기타사항
• 강화교육은 2013년도에 전원 수료하여야 함.
• 교육 미이수시 과징금 부과
•불친절 및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시 당해 년도 보수교육 면제
•불친절 및 법령위반자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퇴직자가 있을 시는 조합으로 필히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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