◦ 전북도내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
◦ 시험접수일 현재 연령 20세 이상인 자
◦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면허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
◦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
◦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 ‘적합’판정자
◦ 기타,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제24조 제3항 및 제4항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시행일정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시험장(3층) 위 치 :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(덕진동2가 207-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