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
수검대상 여부확인 |
수검대상 및 면제 |
신
규
검
사 |
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사고유무와 관계없이
신규검사판정표 재발급
사용 가능 |
신규검사를
받은날로 부터
3년이 경과한 경우 |
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급)상 사고(물적 및 인적)가 있는 경우 |
신규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운전경력증명서
(경찰서 발급)상
사고 (물적 및 인적)
가 없는 경우 |
신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
사용용자동차 취업 경력이있는 경우 |
신규검사판정표
재발급 사용 가능 |
신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
사용용자동차 취업경력이 없는 경우 |
신규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특
별
검
사 |
사업용자동차 운전기간 중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급)상
중상(3주)이상 사고가 있는 경우 |
특별검사 대상
수검 조치 |
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
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|
특별검사 대상
수검 조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