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’ 국무회의 통과에 즈음한 택시 4개 단체 입장
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!
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!
정부는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의 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’을 철회하고, 택시업계 분열 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!!! |
□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’이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 속에 지난 1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22명의 압도적 찬성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□ 그러나 정부는 1조 9천억원 혈세낭비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,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여, 동 법률안이 국회로 이송되어 재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.
□ 이후 정부는 국회의 주문으로 마련한 수차례 업계와의 대화 자리에서 택시발전과 무관한 규제 위주의 ‘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.
최근에는 택시 노사 및 법인․개인택시간 상충되는 내용을 택시지원법에 포함하여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,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핑계로 마치 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’에 대한 의견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.
□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정부의 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’에 결코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천명하는 바이며,
□ 정부는 거짓 주장 및 택시업계 분열 조장행위를 중단하고,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의 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.
□ 아울러 국회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고, 택시의 공공성 회복으로 교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’을 재의결하여 줄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로 강력히 촉구한다.
2013년 6월 20일
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|
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|
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|
전 국 택 시 운 송 사 업 조 합 연 합 회 |